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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정수익 보장' 등 부동산 과대 광고 금지"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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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앞으로 분양형 호텔과 오피스텔, 상가 등을 광고할 때 구체적인 수익률 근거 없이 수익률만 표시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 수익 산출근거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광고에는 수익에 대한 근거와 보장 방법,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수기와 안마의자 등 렌탈 제품은 렌탈비용과 판매가격을 함께 표시해 일시불 구매와 렌탈 중 어느 방법이 저렴한지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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