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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KTB證부회장, 권성문 회장 지분 전량매수..경영권 분쟁 마무리

이병철 부회장, 최대주주 등극.."빠른경영 정상화 위해 전격 수용"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이 기존 최대주주 권성문 회장의 지분 전량을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끝내 회사 경영을 빠르게 정상궤도로 올려놓고,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권 회장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은 이날 권성문 회장 지분 전량을 매수하기로 했다. 당초 권성문 회장이 3자 매각을 추진했던 지분 18.76%에 나머지 지분 5.52%까지 추가 매수하기로 한 것. 이날 오후 두 사람이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은 마침표를 찍고 이병철 부회장이 최대주주로서 회사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

막판 협상 관건이었던 권성문 회장 비서실 임직원을 포함한 핵심 측근 10여명에 대한 3년 고용 보장에도 두 사람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병철 부회장은 잔여주식 5.52%에 대해서도 5,000원에 매수하고 향후 실제 매입시점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도 지불하기로 했다.


이병철 부회장 측 관계자는 "권 회장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고민했으나, 빠른 경영 정상화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날 계약서 서명과 함께 계약금 약 66억원도 입금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계약금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금의 10%다. 권 회장이 지난해 12월 중순 제3자 매각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지분은 18.76%. 이에 대해 이병철 부회장이 기존 주주로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매매대금은 662억원이다. 여기에 권 회장이 새로 내놓기로 한 지분 5.52%에 매수가 5,000원을 적용하면 194억원 정도가 추가된다. 다만, 향후 실제 매수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이병철 부회장 측은 "권 회장이 보낸 통지서 수령일(12월 29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과 금융위 대주주 변경승인일 중 늦은 날로부터 거래를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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