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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핑계로 음식값 '쑥'…일자리안정자금 지급전 기습인상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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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올랐습니다. 이를 핑계로 일부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음식값이 도미노처럼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값을 올려 밥상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일산의 음식점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민이 깊습니다.

[현장음] 음식점 점주

"인건비는 다 올라가겠죠. (인건비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힘들죠."

새해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건 각종 프랜차이즈들입니다.



놀부부대찌개는 평균 5.3% 올렸고, 신선설농탕도 약 14% 인상했습니다.

KFC는 평균 5.9%를, 롯데리아는 최대 5.9% 올렸습니다.

정부가 임금상승분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부터 지원하지만 아직까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음] 분식점 점주

"(일자리 안정자금) 들어보긴 했는데요. 솔직히 피크타임은 잠깐 반짝하고 점심시간 지나곤 손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인건비하고 길게 뜨는 시간이 타산이 안맞잖아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한 명 당 매달 1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4만원에 달하는 1인당 사회보험료도 1만7천원으로 깎아줍니다.

4대 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 등 4천여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은 다음달부터여서 체감하기엔 아직은 시차가 있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관계자
"안정자금은 18년도 1월 임금 지급한 후에 심사를 거쳐 지급하기 때문에 1월말 돼야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업체들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1.7%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생활물가입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9%였지만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2.5%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업계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이 밥상물가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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