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범법자' 면했지만...책임공방 '계속'
안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안지혜 기자]
[앵커멘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의류나 장신구 등 생활용품 안전성 검증에 있어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앞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제품이 여러 공정을 지나 만들어지지만 책임은 최종제조자만 지게 돼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당장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옷 종류별로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은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황규선 / 여성복 소매점 운영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상인들이 걱정도 많이 했고 거의 포기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통과가 돼서 다행이고..."
하지만 영세업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리콜이나 피해보상 등을 책임져야 하는 건 오롯이 최종제조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의류업의 경우, 원사나 섬유 가공 등 중간 공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 단계를 간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중현 /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
"만약에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원단의 문제냐 아니면 원단 이전에 화공약품의 문제냐 아니면 또 원사의 문제냐까지 올라가면 책임소재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 중간 중간 단계까지 다 관리감독 한다면 전안법 개정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면서,
"떼 온 원단에 추가 공정을 입히는 만큼 최종 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류'로 인한 피부 이상 신고는 총 105건.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해야겠지만, 판매 책임을 누구에게 얼만큼 물릴지에 대한 문제는 또다른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안지혜입니다. (whys@mtn.co.kr)
[앵커멘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의류나 장신구 등 생활용품 안전성 검증에 있어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앞으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제품이 여러 공정을 지나 만들어지지만 책임은 최종제조자만 지게 돼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당장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옷 종류별로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아야 했던 소상공인들은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깁니다.
[인터뷰] 황규선 / 여성복 소매점 운영
"개정안 통과 이전에는 상인들이 걱정도 많이 했고 거의 포기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통과가 돼서 다행이고..."
하지만 영세업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리콜이나 피해보상 등을 책임져야 하는 건 오롯이 최종제조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의류업의 경우, 원사나 섬유 가공 등 중간 공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 단계를 간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박중현 /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
"만약에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원단의 문제냐 아니면 원단 이전에 화공약품의 문제냐 아니면 또 원사의 문제냐까지 올라가면 책임소재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정 중간 중간 단계까지 다 관리감독 한다면 전안법 개정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면서,
"떼 온 원단에 추가 공정을 입히는 만큼 최종 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류'로 인한 피부 이상 신고는 총 105건.
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해야겠지만, 판매 책임을 누구에게 얼만큼 물릴지에 대한 문제는 또다른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안지혜입니다. (why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