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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오는 7일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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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그동안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벌금과 과태료 등을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벌금과 추징금, 과태료, 소송 비용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할부 결제도 가능하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벌금 등을 납부할 때는 카드 명의자가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낼 경우 납부 수수료(결제금액의 0.8%)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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