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신종 기획형 불공정거래 코스닥 성행…미공개정보 이용 비중도 ↑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 A기업 최대주주인 B투자조합은 바이오기업을 M&A 하겠다는 허위 정보를 시장에 알렸다. 이후 관계자들과 가장․통정성매매, 고가매수주문 제출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500%이상 상승시켰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고개에 매도해 약 406억원(추정)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같은 신종 기획형 불공정거래가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투자조합과 비외감법인이 경영권을 인수해 주가를 조작하는 패턴을 보였다. 또 불공정거래 유형의 절반 이상이 미공개정보 이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발생한 불공정거래 117건 중 52.1%에 해당하는 61건이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시세조종 30건(25.6%), 부정거래 16건(13.7%), 보고의무 위반 10건(8.6%)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시세조종 비중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미공개정보이용과 부정거래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관계당국에 통호나 건수는 117건으로 지난해 177건보다 33.9%가 감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선테마주에 대한 집중관리 등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효과가 있었다"며 "상승국면에 접어든 시장상황으로 불공정거래 유인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 85건(72.6%), 유가증권시장 23건 (19.7%), 코넥스 시장3건 (2.6%)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비중은 지난해 60.5%에서 72.6%까지 늘었다.

유형별로는 기획형 복합 수법과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한 단기 시세조종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는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높이고, 구주매각으로 차익실현을하는 패턴을 보였다. 혐의 사건별 부당이득 금액은 평균 206억원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추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유형도 등장했다. 매수추천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시세조종을 한 후, 대량매도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다.

주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러개 종목에 초단타를 하는 '다수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도 급증했다. 과거에는 몇 개 종목을 3~5거래일 간 순차적으로 옮겨다니는 '메뚜기형'이 유행이었지만, 최근에는 무차별적으로 치고빠지는 '게릴라형'으로 진화했다.

거래소는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200% 이상 나오는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실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환경 및 불공정거래 유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