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기획형 불공정거래 코스닥 성행…미공개정보 이용 비중도 ↑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 A기업 최대주주인 B투자조합은 바이오기업을 M&A 하겠다는 허위 정보를 시장에 알렸다. 이후 관계자들과 가장․통정성매매, 고가매수주문 제출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500%이상 상승시켰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고개에 매도해 약 406억원(추정)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같은 신종 기획형 불공정거래가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투자조합과 비외감법인이 경영권을 인수해 주가를 조작하는 패턴을 보였다. 또 불공정거래 유형의 절반 이상이 미공개정보 이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발생한 불공정거래 117건 중 52.1%에 해당하는 61건이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시세조종 30건(25.6%), 부정거래 16건(13.7%), 보고의무 위반 10건(8.6%)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시세조종 비중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미공개정보이용과 부정거래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관계당국에 통호나 건수는 117건으로 지난해 177건보다 33.9%가 감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선테마주에 대한 집중관리 등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효과가 있었다"며 "상승국면에 접어든 시장상황으로 불공정거래 유인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 85건(72.6%), 유가증권시장 23건 (19.7%), 코넥스 시장3건 (2.6%)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비중은 지난해 60.5%에서 72.6%까지 늘었다.
유형별로는 기획형 복합 수법과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한 단기 시세조종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는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높이고, 구주매각으로 차익실현을하는 패턴을 보였다. 혐의 사건별 부당이득 금액은 평균 206억원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추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유형도 등장했다. 매수추천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시세조종을 한 후, 대량매도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다.
주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러개 종목에 초단타를 하는 '다수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도 급증했다. 과거에는 몇 개 종목을 3~5거래일 간 순차적으로 옮겨다니는 '메뚜기형'이 유행이었지만, 최근에는 무차별적으로 치고빠지는 '게릴라형'으로 진화했다.
거래소는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200% 이상 나오는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실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환경 및 불공정거래 유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신종 기획형 불공정거래가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투자조합과 비외감법인이 경영권을 인수해 주가를 조작하는 패턴을 보였다. 또 불공정거래 유형의 절반 이상이 미공개정보 이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발생한 불공정거래 117건 중 52.1%에 해당하는 61건이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시세조종 30건(25.6%), 부정거래 16건(13.7%), 보고의무 위반 10건(8.6%)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시세조종 비중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미공개정보이용과 부정거래 비중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로 관계당국에 통호나 건수는 117건으로 지난해 177건보다 33.9%가 감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선테마주에 대한 집중관리 등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효과가 있었다"며 "상승국면에 접어든 시장상황으로 불공정거래 유인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 85건(72.6%), 유가증권시장 23건 (19.7%), 코넥스 시장3건 (2.6%)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비중은 지난해 60.5%에서 72.6%까지 늘었다.
유형별로는 기획형 복합 수법과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한 단기 시세조종이 증가하는 추세다.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는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높이고, 구주매각으로 차익실현을하는 패턴을 보였다. 혐의 사건별 부당이득 금액은 평균 206억원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에게 매수추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유형도 등장했다. 매수추천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시세조종을 한 후, 대량매도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다.
주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러개 종목에 초단타를 하는 '다수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도 급증했다. 과거에는 몇 개 종목을 3~5거래일 간 순차적으로 옮겨다니는 '메뚜기형'이 유행이었지만, 최근에는 무차별적으로 치고빠지는 '게릴라형'으로 진화했다.
거래소는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200% 이상 나오는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실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환경 및 불공정거래 유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특히 코스닥시장 건전성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