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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허위사실 유포자' 형사고소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우리은행은 최근 인터넷상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 '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모바일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우리은행은 게시물 삭제를 신청했음에도 해당 글이 반복적으로 게재되고 있어 유언비어 확산에 따른 기업평판과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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