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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발행어음 못 받은 초대형 IB, 기업 환전 업무도 못한다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초대형 IB로 지정돼도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하면 기업 환전 업무 역시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대형 IB라는 타이틀만 얻었을 뿐 새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초대형 IB 증권사에 대해 외국환 환전 업무 변경 승인을 내릴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재부는 초대형 IB로 지정됐다고 해도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으로 기업금융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대형 IB는 발행어음을 통해 기업금융 조달 업무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업 환전 업무를 허용한다는 취지였다"며 "초대형 IB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업무범위가 확대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환전 업무를 열어주기로 한 기존 금융위원회의 방침과 엇갈린 결정이다.

당초에는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가 함께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사들이 '반쪽' 초대형 IB 지정만 받게 됐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오는 10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나머지 증권사들은 인가가 요원하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단기금융업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KB증권의 경우 단기금융업 인가의 불승인을 앞두고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결과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사업과 함께 기업 환전 업무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증권사가 됐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초대형 IB 지정 이후 바뀐 것이 없다. 증자까지 하면서 자본력을 확충한 증권사들의 힘이 빠지는 대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 환전 업무는 은행권에서 이미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라 발행어음 사업과 함께 해야 의미가 있다"면서도 "초대형 IB를 위해 조직과 시스템을 공들여 마련했지만 손놓고 발행어음 인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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