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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대형 IB, 발행어음 인가 받아야 기업 환전 가능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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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앵커멘트]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아야 기업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당국이 방침을 바꿨습니다. 기업 환전 업무는 초대형 IB의 '당근책'이었는데,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지연되면서 함께 발이 묶인 겁니다. 이수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사내용]
초대형 IB로 지정돼도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로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없는 초대형 IB 증권사에 기업 환전을 허용해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대형 IB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업무범위가 확대된 것이 없기 때문에 환전의 영역을 넓힐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전문적인 기업금융을 하게 된다는 의미였는데, 발행어음 사업이 빠진 초대형 IB가 전면적으로 기업금융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앞서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환전 업무를 열어주기로 했던 금융위원회의 방침과는 엇갈린 결정입니다.

초대형 IB와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함께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들이 초대형 IB로만 지정되고,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는 10일 증선위에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증권사들은 인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발행어음 관련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KB증권의 경우 현대증권 시절 제재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초대형 IB로 지정되기 위해 증자까지 하면서 자본력을 확충했지만, 정작 한국투자증권 외에는 새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 실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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