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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평창올림픽 관련 특판예금 내놨다가 하루만에 판매 중단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IBK기업은행이 평창동계올림픽 특판예금을 출시했다가 하루 만에 판매를 철회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관련 특별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다.

기업은행은 5일 '2018 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특판예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평창올림픽을 기념해 정기예금(6개월~1년 만기)과 중소기업금융채권(1년 만기)으로 구성한 상품이다.

기업은행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1년 만기 기준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연2.02%를, 정기예금은 연1.84%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15개 이상 메달을 획득할 경우 최고 연 2.17%의 금리를 주는 이벤트를 걸기도 했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매복마케팅' 금지조항에 저촉된다. 매복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면서 후원업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평창올림픽 공식 스폰서인 KEB하나은행만 관련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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