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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카드사가 잘못 판 보험 환급해 준다는데…깊어지는 보험사 속앓이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과거 카드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 상품이 있다면, 꼭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신용카드사가 전화(TM)를 통해 판매한 보험 75만여건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 받은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가입 당시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를 받았거나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안내 받지 못한 경우, 또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공시이율 변동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이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보험사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에게 실제 보험계약 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현재 생명ㆍ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돼 있고, 앞으로 보험사들은 관련 소비자들에게 안내문을 개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험료 환급 조치를 하게 된 보험사는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롯데손보, KB손보, 현대해상, 동양생명, 흥국생명, DB생명(옛 동부생명) 등 모두 10곳입니다.

그런데 무려 4~9년 전 판매된 보험 상품에 대해 이제서야 환급에 나선 이유는 뭘까?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카드사들의 잘못된 보험 판매 사실을 적발하고, 이듬해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감원이 지적한 피해 구제 대상은 이미 중도해지된 계약 9만 6천여건으로 환급 보험료는 614억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금감원에 "피해구제 대상이 중도해지된 9만6천건으로 제한 된 것은 잘못"이라며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된 보험 75만 여건에 대해 모두 환급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일명 '카드슈랑스(카드사들이 파는 보험)'에 대한 피해 구제가 강화되는 모양샙니다.

뒤늦게나마 잘못이 정정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실제 소비자 피해 구제가 마무리되기 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거 보험 가입자들이 이같은 '불완전판매' 사실을 제대로 인지 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보험사들이 피해 구제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일부 중도해지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보험료 환급조차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을 정돕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는 카드사가 했는데, 모든 피해 구제는 보험사가 떠맡았다"고 토로합니다.

게다가 과거 보험 판매 당시 보험사들은 카드사들에 각각 수십~수백억원의 판매 수수료를 준 상태여서 이중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주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카드사들이 잘못 판 만큼 받았던 판매 수당을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사들은 배짱이 두둑합니다. 비중이 큰 편은 아니지만 보험 판매채널 중 하나인 만큼 카드사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카드사들은 건당 판매 수당도 은행보다 2~4배 가량 높게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속앓이는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환급해야 할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오랜 시간이 흐른만큼 지연이자 부담도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사들이 받았던 판매 수당을 돌려주길 바라고 있지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카드사들이 신규 계약 건에 대해 판매 수당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과거 잘못판 보험으로 받았던 수당을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갈수록 카드슈랑스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를 통해 얼마나 회수 가능할지 미지숩니다.

금감원은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개별 계약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며 문제 해결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더 빠르고 적극적인 소비자 구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중재 역할에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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