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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P2P금융시장…"투자 피해야 할 업체는"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P2P금융시장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미준수, P2P금융협회 미가입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P2P금융 업체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P2P 투자 시 대출심사 능력, 상품정보 공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업체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시장 규율 준수 의지가 미흡한 업체라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금을 업체의 자산과 구분해 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투자 위험도, 차입자 신용도 및 상환계획을 공개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개정된 대부업시행령에 따라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업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금감원은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 조합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P2P대출 유사업체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도 P2P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불완전 판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P2P금융협회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가입 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자체업무 규정 마련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투자금액은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이나 과도한 이벤트,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국장은 "P2P대출상품 투자는 고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투자 한도 내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P2P대출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인 27.5%을 확인하고, 업체 평판을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P2P대출 시장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조1,744억 원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246% 증가했다. 관련 업체는 183개사로 58개사 늘었다.

연체율은 7.12%로 대출 만기로 인해 전년의 1.24%보다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 PF대출 전문업체의 연체율은 1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에서 61.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P2P대출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계대부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할 시에 가이드라인 준수계획을 받아 이행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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