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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돈줄 죄는 새 DTI 이르면 이달 말 시행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DTI를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금감원은 신DTI 적용을 위해 은행업 등 5개 금융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 중이다. 규정 변경 예고는 8일 종료되며, 규개위 심사도 진행 중이다. 금융위 의결절차는 이달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도 전산 프로그램 조정과 창구 직원 교육 등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신DTI가 적용되면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규 대출의 원리금은 물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모두 반영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등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DTI는 신규 대출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고려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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