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확대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2020년 4월부터는 1% 또는 10억 원 이상, 2021년 4월부터는 1% 또는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비상장 주식은 오는 4월부터 종목별 15억 원,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원, 2021년 4월부터는 3억 원 이상이 적용된다.
상속세를 낼 능력이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
내년부터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한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1.5배보다는 완화한 수준이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생명, 상해, 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공제율은 12%, 연간 100만 원 한도다.
앞으로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도 포함된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현재는 탄력세율 5%(기본세율 20%)를 적용하고 있지만, 4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탄력세율을 10%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