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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시 50% 세금내야

이재경 기자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이나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요건을 구체화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도 강화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양도할 때 50%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가구의 조건을 확정했다.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있고 다른 분양권이 없어도 된다.

다주택자이면서 중과되지 않는 조건도 확정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땐 추가과세된다.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하지만 3주택 이상자 중에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은 이런 중과에서 배제된다.

2주택 보유자 중에선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 혼인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등은 중과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도 강화했다.

현재는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매입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5년 이상 임대시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3월말까진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시 합산을 배제해 준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SLB리츠도 포함된다.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은 현재 장기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이다.

앞으로는 SLB(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로부터 매입해 다시 임대하는 주택도 배제한다.

SLB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나 LH가 출자해 1가구 1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입해 5년간 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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