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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기혼 30세 미만, 분양권 양도세 중과 면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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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과 관련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양도할 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 다른 분양권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5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에도 양도소득세는 최고 62%까지 올라가지만 3주택 이상자 중에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2주택 보유자 중에선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에 대해서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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