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사용하면 수리비 일부 환급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이달 31일부터 자동차를 수리할 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차 수리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이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며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관련 특약을 내놓았고 나머지 손보사도 이달 말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체부품 특약은 자동차를 수리할 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사고 가운데 단독 자차 사고이거나 가입자 과실 비율이 100%인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특약은 자동가입되며 보험료 변동 없이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특약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