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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이달 말부터 적용...다주택자 돈줄 옥죄기 본격화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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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앵커멘트]
다주택자를 겨냥한 새로운 대출 기준인 신DTI가 이달 말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서울 등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때 양도 차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번달 31일부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그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현행 DTI가 주택대출 이자만 반영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택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늘어나 추가로 집을 사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7000만원의 직장인이 만기 20년, 금리 연 3.5%로 1억8000만원의 주택대출을 받았다면,

현재로선 3억9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줄게 됩니다.

서울에서 7억원 아파트를 사려고 했다면 5억 이상을 은행 도움없이 직접 조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택대출 만기도 30년에서 15년으로 절반 단축되고, 대출 심사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현재는 은행이 대출자 증빙소득 1년치만 심사하지만, 앞으로는 2년치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만약 10년 이상 분할 상환한다고 하면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도 반영하게 되는데, 40세 미만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DTI 도입으로 1인당 평균 대출 가능 금액이 12%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서울 등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율도 최고 62%까지 오르게 됩니다.

예외 조항은 마련해뒀습니다.

2주택 보유자가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수도권 이외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합니다.

3주택 보유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다음 파는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만 30세 이상이나 30세 미만 기혼인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팔때에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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