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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대형유통업체와 나눈다

윤석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 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 가격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지는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추진됐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다. 유통업계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 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 홈쇼핑 등 모두 5종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의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 신청권을 허용했다. 또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 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최대 10점을 받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의 각 등급 간 점수 차이가 5점인 점을 고려하면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에 부여된 배점은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 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들에 이행 평가 방향을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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