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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파트관리·편의점 등 최저임금 준수 점검 실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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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업종이 중심입니다.

전 지방관서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이나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도 접수해 점검에 나섭니다.

오는 2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이후 3월말까지 두 달 동안은 현장 점검을 집중해서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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