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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일때 오토바이, 성년 땐 렌터카..대담해지는 보험사기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였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렌터카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년 6개월(2016년1월~2017년6월) 동안 보험사기 조사 결과 미성년 때는 이륜차, 성년이 돼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보험사기 액수는 모두 23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26건의 사고로 77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30명 가운데 17명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이 중 12명은 조사대상기간 중 성년이 됐다. 즉, 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으나 성년이 돼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을 썼다.

특히 선후배와 공모해 반복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많았다. 전체 793건의 사고 가운데 177건, 22%가 동승 사고로 동승자는 과실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주 혐의자 사건과 연루된 가ㆍ피공모 혐의자 6명, 반복 동승 혐의자 6명 등 12명도 함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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