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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계좌 은행, 자금세탁방지 위반시 과태료 1억원 상향" 법안 발의

김이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가상통화 관련 브리핑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위반시 물을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8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시켰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국내 금전제재 조치가 국제사회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 금융당국이 오늘(8일)부터 비트코인 등을 취급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국내 은행 6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했지만,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물을 수 있는 과태료는 1천만원으로 적은 수준이다.

금융실명법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은행법상 예금지급준비금 불충족시 과태료가 1억원인 점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말 국내 농협은행이 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시스템과 준법감시인 기준 미흡 등을 이유로 1100만달러, 우리 돈으로 1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프랑스 BNP파리바 뉴욕지점이 89억달러(10조원), 2016년 대만 메가뱅크 뉴욕지점이 무려 1억8천만달러(1954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국내 금전제재가 낮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조속한 시일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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