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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편법증여등 불법거래 7.2만명 적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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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2대책 이후에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떴다방과 같은 불법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총 2만4천건, 7만2천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국토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을 벌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2만2,854건, 7만614명이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의심돼 지자체가 정밀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809건, 1,799명에 대해선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 25개구와 분당, 과천 등에서 3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8.2대책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일을 9월 26일 이전으로 기재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약 900만 원을, 거래당사자는 거짓신고 조장.방조 혐의로 과태료 각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허위신고만 167건, 293명이 적발됐습니다.

편법증여나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141건, 269명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나 부산 등지의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조사도 벌였습니다.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을 적발했으며 1,136명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선 떴다방과 불법중개 등 9건을 적발했습니다.

단속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는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법경찰로 지정되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행위 등을 단속하면서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더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점검과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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