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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저소득층·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천가구 공급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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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서울시는 올 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에게 민간 전세임대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총 2,000가구 중 1,5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5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량은 지난해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배분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시에는 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지원 한도는 1억2,000만원이다. 전월세 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입주자는 공사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되다. 지원받은 금액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시 전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1인 가구는 규모가 60㎡ 이하로 줄어들고,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 2억2,500만원 이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10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입주자는 오는 3월30일 발표된다.

한편 공사는 전세임대주택의 도배·장판 교체 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중개보수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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