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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기 위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2월 19일부터 개설하고 1월 29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구 투자상담사)의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가치평가 및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여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는 의무교육 과정이다.


단,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부동산 시장, 법규 및 세제 등 부동산 투자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수강생들은 부동산 시장의 이해,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학습, 부동산 평가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사례학습을 통해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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