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면 사고율↑…보험료 할증 추진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 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원이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DMB 등 영상을 시청한 운전자의 사고율은 단순 사고자보다 6.8% 높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는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들은 벌점과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만 현재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나 속도위반ㆍ신호위반 등 같은 법규를 2회 이상 어긴 운전자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할증 여부를 이번에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