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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마진거래 '도박개장' 혐의 조사…코인원 측 전면부인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운영진과 회원들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코인원이 회원들에게 최장 일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통해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을 도박개장 혐의로 보고 있다. 코인원은 공매 거래가 가능한 주식거래소와 달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곳이다.

코인원은 회원들이 보증금의 4배까지 공매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1년여간 진행했다가, 지난해12월 18일부터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

코인원 측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마진거래 이용자들이 ‘최장 7일간’, ‘미래가격’을 놓고 승부를 다퉜다고 발표했으나, 마진거래는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다"며 "도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법률적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이 희망 시 변호인을 선임해 법률상, 금전상 불이익이 없도록 고객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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