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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국내 첫 소송…1인당 220만원 청구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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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애플이 구형 아이폰 작동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려 논란이 된 이른바 '애플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오는 11일 제기된다.

미국 등 해외소비자들이 잇따라 집단소송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된 셈이다.

1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참여자들은 150여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참여 규모와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최종 공개하고 이후 오후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업데이트를 통한 성능저하 조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한누리와 휘명에서도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집중이다. 한누리의 소송 참여 희망자는 현재 35만명이 넘었다. 한누리는 11일까지 소송 희망자 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또는 늦어도 2월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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