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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갑질' 롯데쇼핑 공정위 과징금, 다시 계산해야"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할인행사를 강요한 롯데쇼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여부와 그 요구방법, 거래 관계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35개 납품업체들에 60개 브랜드의 경쟁백화점 월별 또는 특정 기간별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롯데와 경쟁하는 백화점에 비해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롯데쇼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1심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공정위가 납품업자들이 롯데에 납품한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면서도 "과징금 산정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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