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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부터 최고금리 24%로…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정부가 다음 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는 것에 맞춰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1조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 부처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 과제로 다음 달 8일부터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금리를 24%로 인하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저신용 차주의 경우, 연간 1조1,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작용 우려를 완화시킬 필요성도 제기된다"며 "불법 사금융 확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최고 금리를 인하는 시점인 다음 달부터 4월 말까지 3개월 간 불법 사금융 관련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사금융 업자 수사와 처벌을, 국세청은 탈세 적발, 금감원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례적 통계조사를 통해 사금융 규모와 특성을 정리하고 관련 정부 신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업자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전화번호 변경횟수도 3개월 내 2회 이하로 제한한다.

불법 사금융 업자에 대한 벌금도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을 위한 특례 대환상품도 공급된다. 지원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에 24% 초과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만기 일이 3개월 이내인 저소득자, 저신용자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3년 간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 지원도 진행된다.

또 취약계층이 금융 정보가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원과 더불어 ‘찾아가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 기한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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