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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단협 체결…사원 임금 최대 14.7% 인상 합의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홈플러스주식회사는 홈플러스노동조합과 11일 '2018년 임금·단체협상' 갱신에 최종 합의하고,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노사는 영업규제와 시장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신임 CEO의 홈플러스 재건을 위한 토대를 함께 구축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앞장서자는 공감대를 갖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조정이나 임금체계의 개편 없이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 인상을 도모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식의 인위적인 개편 없이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임금은 최대 14.7%(사원 기준)까지 오르는 등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 전체 직원 중 75.3%가 두 자릿수 이상(10% 이상)의 급여 인상률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인위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의 월 실질 소득 향상과 소득 안정성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하이퍼 점포 근무자들의 전일제 근무(1일 8시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고객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서비스직의 특성에 따라 올해부터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들의 심리 안정 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실시하고, 대 고객 응대 피로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 불리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혜택과 연간 추천 여행지를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정시 퇴근 문화 정착 캠페인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존 입사 후 16개월이 지나야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던 무기계약 전환 시점도 입사 후 12개월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24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과 노사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양보와 대화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해 고객들에게도 만족스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홈플러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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