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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계약 해제하고 선수금 떼먹은 상조업체 8곳 적발

박수연 기자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수십억원의 선수금을 떼먹은 상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따르지 않은 업체 8곳을 적발해 향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8개 업체의 상조계약 임의 해제 건수는 약 1만 6000여건이며 미보전 선수금은 28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상조업체는 폐업·등록 취소가 됐을 때 선수금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연락이 닿지 않고 더 이상 대금을 내지 않는 회원들을 상대로 규정된 절차인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했다.

공정위는 이에 선수금 보전 의무를 즉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대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상조업체에도 추가 직권조사를 벌여 해제된 계약 적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특히 주변 사람 권유로 가입한 후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방치하면 일방 계약 해제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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