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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퇴직한 제빵기사 과태료 면제할 수도…본사 방안 검토할 것"

유지승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늘(11일) 파리바게뜨 노사가 합의를 이룬데 대해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제빵기사들이 자회사 고용에 모두 동의했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친 뒤 과태료 면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파리바게뜨를 퇴사해 고용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220여명의 제빵기사들에 대한 문제가 남았는데,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본사가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과태료 처분 면제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퇴사자에 대해서도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퇴사한 제빵기사에 대한 본사의 설득 과정과 노력 여하를 반영해 반드시 동의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참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MTN과의 통화에서 "이미 퇴사한 제빵기사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것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할 수 있다"며 사실상 면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또 파리바게뜨 노사의 고용 협상 타결 직후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불법파견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관련해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빵사의 직접고용이 원칙이지만, 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출자한 자회사에 불법파견 제조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양대 노총은 가맹본부가 자회사를 통해 제조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노사는 당초 본사가 상생 대안으로 설립한 '해피파트너즈'의 명칭을 새 이름으로 바꾸고, 협력사를 배제한 합작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으로 늘리고, 휴일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모든 제빵기사들이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였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태료 면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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