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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 인수 이행보증금 중 1,951억원 돌려받아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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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황윤주 기자]

한화케미칼이 지난 2008년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다 포기해 물어야했던 이행보증금중 3150억원 중 1260억원을 법정 소송 끝에 돌려받았습니다.

9년간 이자까지 합해 한화가 받는 돈은 1951억원입니다.

11일 서울고법 민사 16부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 1260억 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 직후 산업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951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한화는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이행보증금으로 3,150억원을 지급했습니다다. 당시 최종 계약을 맺지 않으면 이행보증금은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최종 계약을 미뤘고, 2009년 대우조선 인수 협상은 깨졌습니다.

산업은행은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가졌지만 한화는 "노조의 반대와 산업은행의 비협조로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이행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1,2심에서 한화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2016년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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