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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금융 규제 테스트 방안 도입…"금융혁신법 준비"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준비함과 동시에 오는 3월 현행 법체계 내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12일 핀테크 지원센터에 핀테크 기업 및 유관기관 현장 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해 국내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상 적용 제외 등의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법 제정 전까지 법 체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금융 규제 테스트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규제 테스트 방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며 위탁 테스트, 비조치 의견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기업마다 희망하는 서비스 별로 어떠한 특례 조치 등이 필요한지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특별법 제정 시 실제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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