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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분쟁 승소 한국, WTO에 美 보복관세 신청

김현이 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뉴스1/삼성전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우리 정부가 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 부과 절차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합리적 이행기간 내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를 신청했다.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천100만 달러(약 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대해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정부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지난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6일까지 미국이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따르지 않았다.

정부의 보복관세 신청은 오는 22일 열리는 WTO DSB 정례회의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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