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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민간 출신'코스닥위원장?…느슨한 심사 우려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심사와 폐지심사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벤처 1세대 민간 출신이 위원장이 된다면 안 그래도 상장 제도 완화 추세인데다, 실제 심사까지 느슨해질까 우려되죠. 피해는 투자자가 입게 되겠죠.”

정부가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하던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직을 분리해 위원장-본부장 체제로 이원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상장심사와 상장폐지심사 뿐 아니고, 예산과 사업계획까지 모두 심의, 의결할 권한도 가져가게 됩니다.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로 선출되고, 코스닥위원회는 민간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벤처 1세대 창업주들이 유력한 위원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코스닥위원회도 규모가 7인에서 9인으로 커집니다. 창업 벤처기업, 투자자대표 추천 위원이 2인 늘어날 예정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시장 목소리를 들은 민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공모 시장’인 만큼 ‘벤처기업’들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곳이 아닌데, 정부가 지나치게 코스닥 문을 낮추는 것 아닌가 우려도 있는 것이죠.

‘상장 제도 완화’로 공모 시장에 들어올 기업들의 기준이 대폭 낮춰진 가운데, ‘상장 심사’ 마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거래소는 과거 5년 전에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실상 같은 업무를 위원회와 본부가 나눠 진행하면서 알력 다툼도 잦았고, 직원들은 2중 보고체계로 인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거래소는 7개월 만에 겸직 체제로 전환한 적이 있죠.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업무 분담을 분리했다”며 “위원화는 기업 상장과 폐지 권한을, 본부는 기관 운영이나 내부 운영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구성이 5년만에 도돌이표를 그리면서 거래소가 얼마나 내부 혼선을 막을지, 투자자 혼란을 막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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