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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 확인 거부하면 과태료 검토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도입될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신속하게 정착시키고 일정 기간 이후까지 실명확인을 거부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실명 확인을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출금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출금 금지 방안은 실명 확인 속도를 높이고 가상화폐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하는 벌집 계좌도 차단된다.

자금 거래가 빈번한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법인계좌를 발급 받아, 자(子) 계좌를 만들어 스스로 관리하게 되는데, 가상 화폐 거래소가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벌집 계좌 형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금의 거래 내역, 이용자의 신원 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금 세탁, 탈세 등에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정착돼 있어 실명 확인을 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목적으로 거래하던 사람들을 배제함으로써 풍선에 바람을 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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