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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25% 요금할인 위약금없이 갈아탄다…기존 '6개월 이하' 유예조건 없애

박경민 기자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 등 불가피하게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LG유플러스 선택약정할인 가입고객들은 새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할인반환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15일부터 휴대폰 구입시 이통사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항했지만 기존 20% 가입자의 경우 25%로 약정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야 했다. 위약금 유예는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아있는 가입자에 한해 적용됐다. LG유플러스는 이 6개월 제한을 없앤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된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으로 가입해 월 4만 1,27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고객의 경우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이용하거나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4만 1,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 시행된 25% 요금할인 가입자수가 시행 3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56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선택약정 가입자는 1,818만명에 달했다.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 김새라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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