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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과세·업계자율개선으로 가상화폐 규제 실효성 담보 못해"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과세와 업계 자율 개선 등으로는 실효성 있는 가상화폐 규제가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리포트에서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동향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엔화와 비트코인간 거래는 전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법정통화와 상호 교환되는 재산적 가치로 표현해 법적 지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거래소의 금융청 사전 심사 및 등록 의무화, 관련 소득 20만엔 초과 경우 신고 등의 규제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과도한 가격 변동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는 레버리지 거래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을 지켜보면서 추후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규제 노력이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돼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소지가 있다"며 "세원 포착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할 때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했다.

또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세 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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