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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전화로 과장설명 말라"...TM 관행개선 TF 구성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TM(텔레마케팅)의 불합리한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4일 TM채널 관련 소비자 중심의 판매 관행 확립, 고령 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 보험 상품 설명 대본 작성 기준 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 권유 전에 보험 안내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고 보장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TM설계사의 과도한 보장 안내 등을 제한할 예정이다.

전화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하고 질문 방식으로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질문으로 변경한다. 안내 횟수와 안내 수단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고령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청약 후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있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고 보험 자료도 큰 글자와 그림 등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협회 중심으로 TM가이드 라인도 나온다. 신규 TM설계사를 위한 연수과정을 신설하고 기존 설계사 교육에서도 보수 교육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M설계사 사용하는 보험상품 설명대본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 없어 각 보험회사가 임의로 작성,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TM채널 관행 개선을 올해 안에 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시행 방안과 필요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상품 설명대본 작성기준 마련을 통해 과장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문구를 정비해 TM채널의 완전 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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