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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도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투기성향 강한 가상화폐 거래 바람직하지 않다"

박경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경제부처와 한국은행에 이어 한국거래소에도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이 내려지면서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자제 조치가 유관기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2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에는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우리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원 여러분의 자제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의 가상화폐거래 ‘자제령’의 배경에는 국내 증권 거래를 관리하는 핵심 유관기관인 거래소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가 알려질 경우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변화가 심한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업무 차질과 더불어 정부가 과세작업에 착수하는 등 규제대상에 올라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비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와 금감원, 금융위, 한국은행 등도 근무시간 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개인시간에도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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