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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15일)부터 시작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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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턴 중고차 구입비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고, 교육비 항목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와 초·중·고교 체험학습비 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 명세서나 의료비지급 명세서 등은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20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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