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제화…"그룹 내 위험관리기구 설치"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만들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은 그룹사 중에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 내에 위험관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업권 별 최소 기준인 필요 자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 체계로 관리,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 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