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행수수료 부과체계 점검"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 방지 원칙 도입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5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추가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ATM, 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과체계를 점검한다.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저소득층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손본다.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를 활용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에 대한 신용평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청년층이 군대 전역 시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상품을 개선할 방침이다. 은행권 군인 적금 월 적립 액을 높이고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