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협정위반"…韓,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최종 승소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WTO의 판정이 최정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5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조정하더라도 소급 적용돼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는 건 아니며, 미국이 다시 논의를 하는 기간에도 우리 업체들은 기존 적용된 반덤핑 관세를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4년 우리나라 유관용 강관에 대해 최대 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4월 해당 덤핑률을 29.8%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