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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비도 10% 소득공제'…그뤠잇한 새 연말정산 팁은?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2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턴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제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어 직장인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수다.

◆'모바일 서비스도 가능'...연말정산 이용방법은?

올해는 온라인뿐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로도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바일에서 사용하려면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된다.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자료 조회 근로자를 지정해 이용할 수 있다.

자료 조회 근로자를 지정하고 미리 입력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넣으면 공제항목별로 공제금액, 공제한도, 남은 공제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PC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면 된다.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양가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경우,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1회 동의를 하면 차후 자동 조회된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조회 신청 이후 조회할 수 있다.

◆'중고차 구입비'도 공제대상... 새로 포함됐거나 달라진 항목은?

올해는 중고차 구입비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새롭게 달라진 점들이 있다.

일단 중고자동차를 현금영수증을 발행했거나 신용카드로 샀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1명당 연 3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은 기존 30%였지만 40%로 늘어났고,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됐다.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 혜택도 커졌다. 예전엔 세액공제금액이 30만원으로 동일했지만,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등 공제폭이 확대됐다.

월세공제혜택 대상도 늘어났다.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등으로 고시원의 경우 올해 처음 추가됐다.

◆안경구입비 등 따로 챙겨야할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는다.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도 조회되지 않는만큼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따로 해야한다.

또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의료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혹은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는 18일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선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등록해야 환급액이 많은지도 따질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오늘(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는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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