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일자리 안정자금에 보험료까지 내주겠다는데도…中企, '냉담'

박수연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앵커멘트]
올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건데요, 소상공인업계에 맞는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중소 사업주 300만명을 대상으로 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사업주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주 기준 신청건수는 1000건도 채 못 미쳤습니다.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4대 보험을 법적으로 당연히 들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면 할 말은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기 알바한테 4대 보험을 들라고 하기 힘들어요.]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 대상이라는 점도 산입범위가 협소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초과근무,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최저임금 기준 9000원이 초과해 월 190만원 임금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거죠.]

반면 정부는 서민경제에 바로 투입되는 자금인만큼 이번 정책으로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1년간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에 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모든 업종을 아우르는 유연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