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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배임 혐의로 고소...현대그룹 "이사회 결의 거친 사안"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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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황윤주 기자]

현대상선이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상선 전 임원 등 5명을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이날 오후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 사항을 발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대그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를 롯데그룹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현 회장 등 현대그룹과 현대상선 전 임원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상선 측은 "현정은 회장 등 전 임원들이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 원)와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 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세금 및 이자지급 전 이익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하며,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정은 회장 등이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당시 현대상선이 후순위 투자와 물류 독점 계약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당시 현대상선의 급박한 유동성 문제 해소 위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고소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법률적 검토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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