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때 인터넷 청약 '필수'
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문정우 기자
지난해 6월 고양시 일산에 문을 연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 (사진=뉴스1) |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앞으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만 청약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경우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이 가능하다. 청약경쟁률도 별도로 공개되며 오는 25일 이후 공개모집에 나서는 현장부터 적용된다.
분양 광고에는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이 표기된다.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이 분양 광고에 표시돼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나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